중고차 명의이전 절차와 필요 서류 정리
중고차를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명의이전(이전등록)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간 거래와 매매상사 거래의 절차 차이,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준비할 서류, 이전등록에 드는 비용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명의이전 기한과 신청 장소
이전등록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등록 민원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개인 간 거래)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구분 | 신청 주체 | 기한 |
|---|---|---|
| 개인 간 매매 | 매수인 |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매매상사 매입(상사 이전) | 매매업자 | 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
| 증여 | 양수인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과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방식별 절차
개인 간 직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또는 매수자 단독으로 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처리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상태와 저당·압류 여부 확인(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열람)
-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 자동차보험 가입(매수자 명의로 책임보험 필수)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취득세 납부 후 새 등록증 수령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는 상사가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상사 이전)한 뒤 매수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구조라 서류 대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행하더라도 최종 등록증에 본인 이름과 차량 정보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 서류 |
|---|---|
| 매도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
| 매수자 |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책임보험),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명의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돼야 효력이 있으므로, 발급 전에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받아두어야 합니다. 유효기간도 있으니 발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에 드는 비용
이전등록 시에는 등록 수수료 외에 취득세와 공채(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취득세 | 차량 취득가액(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 승용차는 통상 7%(경차 등 감면 대상 별도) |
| 이전등록 수수료 | 건당 소액의 등록 수수료 |
| 공채 매입 | 지역·차종·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즉시 매도(할인) 시 부담이 줄어듦 |
| 인지대·증지대 | 소액 |
취득세는 신고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약서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적는다고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과 감면 요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보험 미가입 상태로 방문: 매수자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이 없으면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소 방문 전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 저당·압류 미확인: 등록원부 을부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이 제한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미납 세금: 자동차세, 과태료가 미납이면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자의 사후 관리 소홀: 이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한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매도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등록원부를 다시 조회해 명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정산 누락: 매도자는 기존 보험 해지 또는 승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도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매매계약서를 갖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이행을 촉구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매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곧바로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명의이전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정부24 연계)에서 일부 등록 민원과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간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해 창구 방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가능한 범위는 포털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록 전까지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량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Q. 대리인이 대신 명의이전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면 되며, 위임장에는 차량번호와 위임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은 기한 15일 이내, 매수자 명의 보험 가입, 저당·미납 확인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